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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목적은 시장경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각종 진입장벽 등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을 제재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서는 정부간 차이가 컸다. 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 제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른바 ‘경제검찰’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유지했다.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는 ‘경제검찰’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규제개혁 선봉장’ 역할에 훨씬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위원장 없이 진행했던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뚜렷히 했다. 주요 과제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을 꼽고 관련한 세부 이행과제로 ‘기업애로 해소 차원의 규제를 넘어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 중점 추진’을 약속했다.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대기업 특수관계인 축소 등도 포함됐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한 대기업 일김몰아주기 엄중제재, 갑을관계 개혁 등을 전면에 세우고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일부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만을 언급한 것과 큰 차이다.
다만 공정위가 경제력집중에 대한 제재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규제개혁에만 집중하다가 소비자 권익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 시 큰 역풍이 불 수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앞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며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을 외치면서, 기업 맞춤형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확립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