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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내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
A.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한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순서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이다. 서로 합의가 가장 우선인 셈이다.
만약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 및 기한후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각각 반기신청 및 기한후신청을 했다면 반기신청을 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낼 경우 친자녀는 누구 부양자녀로 볼 수 있을까.
A. 부양자녀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사람을 말한다.
조특법 시행령(제100조의5)에서 정한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에 따르는데 역시 합의가 가장 먼저다. 순서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해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다.
Q.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신청대상이 되나.
A.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해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에 살고 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 부모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해 계산하나
A. 예전에는 거주한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별도 세대를 구성했어도 해당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은 거주자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해 재산요건을 판단했다.
하지만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일 이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한다면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