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일산 방향 강변북로의 갓길에 차가 서 있다”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차 안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여겨지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2일 새벽 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잠들어 시민 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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