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영주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해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진 경우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자격 소지자 중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시베리아, 만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동포처럼 혈통·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의 자녀의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는 즉시 신고 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 교육 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반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원인은 “영주권의 주요 대상인 화교를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며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다만 “역사적·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대상자들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을 수 있다”며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관련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