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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고,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또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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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