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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40년 이상·60평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한다

김나리 기자I 2021.05.19 11:00:00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차원…지자체 협업 통해 선정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40년 이상, 60평 미만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해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광주에서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등 불시 사고가 발생해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해 추진한다.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인 전국 노후 건축물이 대상이다.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 가능하다.

국토부는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해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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