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억 원 사기' 임동표 MBG 회장,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이성웅 기자I 2021.02.10 06:00:00

벌금은 1심 500억 원서 2심 5억 원으로 감경
"범죄 수익, 벌금 아닌 피해자에 환원돼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890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엠비지(MBG)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임동표 엠비지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규모 해외 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1600여 명에게 890억 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 8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업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진실을 감추는 한편, 치밀하게 범행해 피해를 크게 만든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형량은 유지했지만 벌금을 50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줄였다.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임 회장의 사기 등 범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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