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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도 지난 주말까지 재상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날 별도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상태다.
법조계에선 양쪽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재상고심이 열린다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잘못 여부를 심리하는데,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9년 8월 상고심(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법리 오해’를 재상고 이유로 제시해봤자 대법원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
그렇다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를 할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상고 없이 형을 확정받아 사면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사면의 경우는 현실성이 낮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서다.
현 상황에서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약 1년 반의 형기가 남은 상태로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
특검 측도 재상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재상고 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준 것은 사실상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미 사면을 배려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선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