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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는 경찰총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경찰의 수사 지휘를 맡게 될 국수본 출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청장, 경기남부지방청장, 부산지방청장, 인천지방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비롯해 신설되는 국수본부장까지 포함해 7명이 치안정감 자리를 맡게 된다. 지난 2014년 인천지방청장이 치안정감으로 격상된 후 6년 만의 변화다.
또한 치안감은 27명에서 30명으로, 경무관은 65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수본부장을 업무를 도울 참모와 각 시·도 경찰청에 자치경찰 업무를 주관하는 차장·부장 직책이 신설되면서 이를 담당할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치경찰과 국수본 등 경찰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경찰청장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국가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업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지역의 지방청장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리게 되고, 지방청장은 각각 국가사무와 수사사무 및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3명의 차장(혹은 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수본이나 시도경찰위원회가 지방청장을 지휘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기존 업무와 같고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