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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인테리어 열풍]④대기업·소상공인 상생 과제는...

김호준 기자I 2020.11.02 06:30:00

한샘·LG하우시스, 중소상공인과 상생안 제시
"소상공인 위협…상생 방안 제대로 이행해야"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SOFURN·소펀)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급성장하는 홈 인테리어 시장을 놓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대기업은 올해 5월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맺고 동반성장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차 상생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국내 인테리어 선두 기업인 한샘과 LG하우시스와 함께 ‘인테리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샘은 대리점 수수료 정책 재검토를, LG하우시스는 영업판로 지원 활동 강화를 약속했다.

대기업의 영세 인테리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침해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불거져왔던 문제다. 지난해 4월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이하 협회)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출점 및 홈쇼핑 유통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인테리어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제도 절차에 따라 우선 업계 간 자발적인 해결을 위해 한샘·LG하우시스·유진홈데이·KCC글라스·현대리바트·현대L&C 등 6개 대기업과 협회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양 업계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생 방안에는 대기업은 매장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인 판매시설을 열기 전 협회에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상권에 대기업이 들어서지 못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은 브랜드 인지도와 자본력을 앞세워 과도한 판촉행사를 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생방안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대기업들이 상생방안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대기업의 성장세 저변에는 영세 인테리어업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침탈이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샘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상공인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해 ‘수수료 면제’등 수수료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자사 ‘한샘몰’을 이용해 가구 소상공인들과의 공동개발상품 수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LG하우시스도 소비자 불만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진을 위해 영업판로 지원 활동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대리점을 대상으로 제품교육, 시공교육, 고객 응대 교육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샘과 LG하우시스는 이른 시일 내에 이번 내용을 종합한 새로운 상생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대기업이 대리점을 통해 인테리어 사업 진출을 강화하면서 여전히 소상공인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이 제시한 상생 방안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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