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내일부턴 약국·마트·편의점서 갯수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김미영 기자I 2020.07.11 09:55:0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2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일단 사라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원하는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약국 등 주요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는 5개월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한 주에 한 사람이 2장까지 살 수 있었고,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3장까지로 확대됐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고 구매자는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돼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후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2월 넷째 주 6990만개에서 6월 넷째 주에는 1억2373만개로 크게 증가했다. 반대로 공적 마스크 구매자는 4월 중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2일부터 마스크제도 폐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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