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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최씨의 폭행, 협박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단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최씨 측은 구씨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근거에 대해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라며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 후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불법 촬영 혐의가 무죄가 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호인씨는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의 과소한 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가해자는 실형 받고 나오면 되지만 피해자들은 평생을 가슴에 안고 버티며 살아간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지켜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구하라씨 측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만간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구하라씨는 1심 선고가 나오고 3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