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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온라인 상이나 SNS를 통해 게임핵은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
국산 게임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4천만 장 이상 판매된 ‘펍지사’의 ‘플레이어노운배틀그라운드’는 최근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외 게임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단 한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해 매 게임마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다.
이 법안에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과 제44조(벌칙) 조항을 바꿨다.
법률안에는 건전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게 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