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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3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어선법 개정안도 안전수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의 무선설비 및 브이패스 미작동,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나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브이패스의 수리나 재설치 조치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대행기관이 검사 업무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 취소나 업무 정지(최대 6개월)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391흥진호는 울릉도 인근 대화퇴어장 조업 해역에 나타난 북한 경비정 2척의 추적을 받고 도주하려다 무장한 경비정에 21일 나포됐다. 이후 같은 달 27일 무사 귀환했다. 당시 흥진호는 복어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브이패스를 끄고 북한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최근 391흥진호, 203현진호 등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꺼는 등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