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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4년새 3배 급증

이진철 기자I 2017.10.10 07:54:39

최근 5년간 421건 적발.. 경기 265건 세종 27건 전남 21건順
황희 의원 "공공임대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轉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1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2년 35건에서 2016년말 106건으로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년 7월까지 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65건(62.9%)이고, 세종시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관리 감독 및 단속 인력을 강화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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