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기간동안 발의된 법안은 8852건(8월29일 기준)에 이른다. 이중 처리된 법안은 고작 1686건(19%)에 불과하다. 통과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무려 7166건에 이른다.
계류된 민생법안으로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꼽힌다. 이 법안은 지난달 22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통상적으로 노동관련 법안은 노사간 견해차가 워낙 커 일단 상임위원회만 통과하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노동자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우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산재 인정범위를 ‘사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업무상 재해기준에 포함시키면서 보상범위를 넓혔다.
경제 분야에선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가 지정한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1년 넘게 계류중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바뀌면서 오히려 통과 ‘청신호’가 켜지는 분위기다. 최근 이낙연 총리·여권 일부에서 “민간에 활력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으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총리도 지난 “조금 손보더라도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현행(20만6050원)에서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민생과 밀접한 법안이다. 간접흡연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보고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토록 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자 차음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