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인하 대상 주차장은 종로구 적선동과 신문로 등 관광 성수기에 전세버스가 집중되는 지역 시영 관광버스주차장 5개소다. 이에 따라 ▲적선동 주차장(30면) ▲신문로 주차장(5면) ▲미근동 주차장(6면) ▲남산 한옥마을 주차장(4면) ▲남대문초입(3면) 등 총 48면에 주차하는 관광버스는 이달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는 서울시가 관광버스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적용하는 것.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광버스는 무료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가 운영하는 모든 관광버스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인하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23개소(430면), 노상노외주차장 22개소(367면) 등 총 45개소의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져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대폭 감소하고, 주변 도로 혼잡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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