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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고령자 가구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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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9.28 11:00:00

29일부터 두 달 간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LH·지자체·지방공사 대상으로 접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용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특히 내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3개소, 4억 8000만원)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10개소, 76억원)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돼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LH와 공동으로 충청·영남·호남, 수도권·강원 등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 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사업 유형은 네 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작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 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 공간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자체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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