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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0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27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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