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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회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B씨에게 욕설하며 접근하고 속옷만 입은 채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맞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