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해법의 골자입니다.
대책위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책했다.
대책위는 “가해국이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이 해법 찾기에 분주하더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는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오는 6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 없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 등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