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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에 필요한 비용 300만달러(약 37억원)를 북한에 대납하기로 하고, 그해 11월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내기 전 이 전 부지사와 전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자 이 전 부지사가 이같이 안심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해 11, 12월 김 전 회장은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2019년 4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마카오에 가서 환치기 방식으로 3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