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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독재의 후예가 되시겠다면 ‘국회 패싱 방지법’ 논의에 즉각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및 변경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당권 주자 박용진 의원도 “경찰이 정권의 ‘호위총국’, 윤핵관의 충견(忠犬)이 되길 바라나”라며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그저 정권 사수를 위한 ‘백골단’으로 앞장세우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해양 파업 사태에서도 봤듯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거침없이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적었다.
또한 박 의원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결정을 받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은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뒤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박 의원은 “감찰을 하고 제안자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표현조차 억압해 경찰을 정권사설경비대로 전락시키려는 흉측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총경들이 자기 시간인 주말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논의한 게 대체 뭐가 문제냐”며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전국검사장회의’를 이유로 검사장을 감찰하거나 대기발령하지 않았다. 심지어 회의를 주말도 아닌 평일에 했는데 말이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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