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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상승했다.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 고유황경유 공급가격은 지난해 평균 리터(ℓ)당 603원에서 올해 6월 1296원으로 전년대비 114.9% 상승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 어가소득도 감소하며 어업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239억원으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ℓ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추진되며, 최대 ℓ당 112.5원까지 지원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이 해당 금액 적격성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수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누락될 경우 12월 15일까지 해수부, 수협 등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