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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 지자체 지원금 즉시 지급한다

공지유 기자I 2022.01.09 11:00:20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 구축…올해 가입 어업인부터 적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 지원금도 즉시 지급된다.

사진은 강릉 영진항.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가입하는 어업인들부터 즉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국비 15~71%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국비 50%와 지방비 20~30%를, 어업인안전보험은 국비 50% 및 지방비 20~30%를 지원한다.

이 중 국가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수협중앙회에서 차감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뒤 연말에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돼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해수부와 수협은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가입하는 어업인부터 지자체 지원금을 즉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이 동시에 지급됨으로써 현장 어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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