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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국비 15~71%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국비 50%와 지방비 20~30%를, 어업인안전보험은 국비 50% 및 지방비 20~30%를 지원한다.
이 중 국가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수협중앙회에서 차감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뒤 연말에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돼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해수부와 수협은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가입하는 어업인부터 지자체 지원금을 즉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이 동시에 지급됨으로써 현장 어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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