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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33조원)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역별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17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백신·방역 보강에는 4조 9000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는 2조 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2조 6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선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부터 집행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 기준을 보면 매출 감소 기업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영업제한 업종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집합금지 업종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때는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최대 4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이르면 내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거리 두기 강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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