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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연기자 10명 중 8명 "연간 출연료 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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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0.12.28 06:00:00

서울시-한연노, 방송연기자 실태 및 노조원 수입조사
2명 중 1명만 서면계약 체결에 표준 계약서 미사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방송 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5명 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은 방송 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계약체결 및 거래관행 설문조사와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에 대한 수입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한연노 조합원의 출연수입 분석결과 2015년 평균 2812만3000원이던 출연료는 2016년 2623만8000원→2017년 2301만1000원→2018년 2094만3000원→2019년 1988만2000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자료=서울시)


금액별로는 10명 중 8명(79.4%)이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고, 1억원을 넘는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지출된 출연료를 놓고 보면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기자 4.8%가 전체 출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했고, 수입 1000만원 미만 연기자에 대한 지급분은 5%에 불과해 양극화가 심각했다.

방송 연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 560명 중 응답한 529명의 연평균 출연료 수입은 1997만원이었고 연기자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한다는 사람도 전체의 58.2%였다.

출연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도 2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560명이 출연한 1030개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9%는 구두계약, 21.6%는 등급확인서 등 다른 문서로 갈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연기자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연자는 서면계약이 42%에 그쳐 46.7%가 구두 계약을 맺고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연료에 차별받은 경험 설문조사 결과.(자료=서울시)


아동·청소년배우의 경우 서면계약서 작성은 성인연기자(50.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0.7%수준이었다. 응답자 중 66.7%가 오후 10시 이후 야간촬영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촬영 전 대체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3.3%에 그쳤다. 또 아동·청소년 배우 중 62.2%는 성인 연기자와 비교해 출연료 차별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촬영을 이유로 한 결석일은 1인 평균 14.4일이고, 조퇴일은 4.7일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연노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서 사전검토와 수익배분·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구제, 법률서식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를 통한 방송 연기자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범위도 기존 예술인에서 영세 외주제작사까지 확대해 방송 연기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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