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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아우디 등 6개사 1만대 ‘리콜’

김미영 기자I 2020.10.29 0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만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랭글러(JL) 2773대는 조향핸들 기둥(칼럼)과 전기배선 간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조향핸들 보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부품 교체 등을 진행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 XJ 21대는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단 점이 확인됐다.

이외 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GLB 220 등 3개 차종 14대,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 등도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ADDRESS125 이륜 차종 1216대의 경우 후사경의 차체 연결부 방수 부품 불량으로 연결부가 부식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대상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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