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 27일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펀드나 변액보험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소법은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금융권의 반발 속에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DLF 사태와 사모펀드 대란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께부터 정식 시행된다.
◇주요보도자료
25일(일)
12:00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12:00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동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26일(월)
12:00 2020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12:00 2020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개최결과
12:00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14:30 금융감독원-주한영국대사관, 기후금융(climate finance)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7일(화)
11:00 제5회 금융의날 기념식 개최
12:0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12:00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28일(수)
06:00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10:00 제2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12:00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12:00 2019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30일(금)
06:00 3분기 ABS 등록발행 실적 분석
10:00 은성수 금융위원장, 제3회 회계의 날 기념식 참석
1일(일)
12:00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주요행사일정
26일(월)
14:30 금융감독원-주한 영국대사관 기후금융 관련 MOU 체결(금융감독원장)
18:10 은행장 간담회(금융감독원장, 마포프론트원)
27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1:00 제5회 금융의날 기념식(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63컨벤션센터)
30일(금)
10:00 제3회 회계의날 기념식(금융위원장, 포시즌스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