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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신상필벌 강화"

김호준 기자I 2020.09.07 06:00:00

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법 위반 재발 방지 위해 벌점 가중 대상 확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 시 부과하는 벌점 부과 기준을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상 부과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기업이 법 위반행위로 개선 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에 요청하게 된다.

먼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을 경감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해 벌점을 경감(0.25~2.0점)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경감 점수를 산정한다.

향후 도입·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으나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될 경우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또한 상습적 법 위반자 벌점 가중 대상 확대한다. 현재 과거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동일한 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 위반자는 벌점을 가중해 법 위반 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상습·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감소해 자율적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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