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탈북민 단체는 정부의 처분 절차가 “명백한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촉발된 대북전단 문제가 정부와 민간단체 간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사무실에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 절차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며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각각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흘려보내고 대북 전단(삐라)와 각종 물품을 대형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살포한 단체다. 정부는 △법인 설립 이외 목적 사업 진행 △정부의 통일정책 노력 방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큰샘 측은 정부의 처분 사유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큰샘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청문 뒤 기자들과 만나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 등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막말을 하면서도 전단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지 쌀 보내기에는 일언반구 없었다”며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오 대표도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의 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두 단체를 상대로 한 통일부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청문에서 나타난 청문 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이의(이견)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 취소 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까지 취소되면 잔여재산 청산, 통장 개설 제약 등 불이익으로 단체 활동을 위한 모금 등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탈북민 단체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을 예고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