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하도급 갑질대책]하도급계약 최저가입찰 내역 공개..'투명성 강화'

김상윤 기자I 2019.12.16 07:40:00

대·중기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최저가 입찰· 낙찰금액 공개..단가 후려치기 제동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기념촬영에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발주단계 계약만 공개될 뿐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갑질’이 만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와 관련,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을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해당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의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은 공개돼 있다. 여기에 하도급단계에서도 수급사업자명, 하도급금액 등을 추가로 공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최저가 입찰이 끝난 이후에도 추가로 ‘납품가격’ 후려치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건설분야 하도급입찰 정보 공개확대를 위해 최저가 입찰 금액 등을 공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법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 용역업종의 경우 제조․건설업과 달리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화물운송, 경비업 등 11개 업종만 법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피해 발생이 빈번한 용역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하도급법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공공분야가 발주한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소프트웨어 회사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자동차ㆍ기계 등 금형 사용이 많은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대상으로 가맹본부, 공기업을 포함해 조사한다. 2→3차, 3→4차 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중기부-지자체 간 지역 밀착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에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기부가 조사·조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