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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리베이트를 41만 원~55만 원까지 올려 대리점에게 판매점이 이용자를 차별(단통법위반)하게 만든 사태를낳았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건국대 등 일부 가게(판매점)에서 10만 원짜리 아이폰6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게 된 것은 불법 지원금때문이고 그 재원은 이통사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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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고인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단지 화려한 법무법인들(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앤장 법률사무소) 덕분이라고 보기엔 개운치 않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내세운 ‘지원금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규제한다’라는 것조차 법원에서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①이용자 차별금지의 함정(이용자 선택권 및 유통점 영업권 제한) ②시장에 대한 국가주의 개입의 한계(완벽한 개입 불가능) ③유통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가능성(단말기 판매와 이통사 가입의 분리)제한 같은 단통법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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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사도 비슷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도록 한다’는 이용자 차별금지 원칙도 국가가 증명하고 처벌하기엔 한계임이 증명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고민이 드러났다. 이날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506억 3900만원의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역시 이통사의 유통점 리베이트(장려금) 차별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이통사 장려금 지급 행위가 차별적 지원금 유도 행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제재에서 (방통위의 지원금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지킨 경우도 포함해 제재했는데 가이드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고시나 시행령에 장려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부가 리베이트 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 또, 리베이트를 법에 규정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하나로 통제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에 따라 단통법 규제가 흔들리고 있다면, 차라리 통신과 단말기를 분리해 각각의 유통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박홍근·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