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지방법원은 전국에 18곳이 있다. 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소송가액과 형량이 높은 중요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다.
지방법원 형사부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재판한다. 형사 합의부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을 맡는다.
파산재판부도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와 함께 재판부를 이루는 부서 가운데 하나다. 기업 및 개인의 파산 선고, 회생 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지방법원과 같은 특수법원도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기 위해 1963년 10월 1일 설치됐다. 가사 및 소년보호 사건 외에도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 재판도 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을 심판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며, 조세, 토지수용, 근로, 일반행정 등의 사건을 담당한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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