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른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박 경정은 구속 기소하고,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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