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 보장 시 녹음정보 공개법(노회찬법) 발의

김현아 기자I 2013.03.01 21:53:04

유승희 의원, 표현의 자유보장 통비법 개정안 발의
명예훼손죄에도 공공이익 예외규정..통비법에도 적용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승희 의원(민주통합)이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6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감정이나 녹음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통신이나 대화내용을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여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명예훼손죄에도 공공이익 예외규정있어..통비법에도 적용 필요

유승희 의원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는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이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라며 “불법 감청이나 녹음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공익성을 갖출 경우에 한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회찬 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있는 자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떡값검사 모두 기소되지 않았는데, 노 전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삼성X파일을 공개했지만 의원직 상실형까지 가게 됐다”며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지난달 22일 각각 82명, 8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정봉주 전 국회의원 복권 촉구 결의안’과 ‘노회찬 전 국회의원 삼일절 특별사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노회찬 전 국회의원 삼일절 특별사면 촉구 결의안’은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유 의원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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