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에 `키스` 프랑스 관광객, 6개월 징역형.."헉"

우원애 기자I 2012.08.28 09:07:06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불상에 키스하는 듯한 포즈로 사진을 찍은 프랑스 관광객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1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은 이달 초 프랑스 관광객 3명이 스리랑카 남부의 한 불교사원을 방문해 불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징역형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징역형에 처한 이유는 불상 앞에서 불경한 포즈를 취했기 때문. 이들은 불상을 대상으로 마치 키스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불상 바로 옆까지 올라가 손을 흔드는 등의 포즈를 취했다.

이후 그들은 이 사진을 인근 사진관에 맡겨 현상을 요청했고 해당 사진을 본 사진관 직원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스리랑카 지방 법원은 “그들은 국가와 종교를 무시하는 예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프랑스 관광객 3명에게 ‘종교 모독’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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