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징역형에 처한 이유는 불상 앞에서 불경한 포즈를 취했기 때문. 이들은 불상을 대상으로 마치 키스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불상 바로 옆까지 올라가 손을 흔드는 등의 포즈를 취했다.
이후 그들은 이 사진을 인근 사진관에 맡겨 현상을 요청했고 해당 사진을 본 사진관 직원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스리랑카 지방 법원은 “그들은 국가와 종교를 무시하는 예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프랑스 관광객 3명에게 ‘종교 모독’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관련포토갤러리 ◀
☞V.O.M 쇼케이스 사진 더보기
☞김연아 `올댓스케이트 서머` 사진 더보기
☞민효린 `나일론` 화보 사진 더보기
☞강지환-손담비 커플 화보 사진 더보기
☞벤츠 `시탄(Citan)`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알바생 90%, `거짓말` 안 들키는 노하우는..
☞`은정 대타` 진세연, 논란 속 `다섯손가락` 첫 촬영
☞비행기에서 18시간 잠에 빠져든 女, 결국..
☞'여의도 흉기난동' 피의자 "후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