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겨울철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 2월29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동절기 오후 5~7시에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전력 다소비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피크시간대(오후 5~7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다만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된다.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인해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 건물은 1만3372개소,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212개소에 달한다.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은 12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적발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야간조명은 전면 소등하고, 한강교량 경관조명의 경우 관광진흥 등을 위한 10개소를 제외한 14개소는 모두 소등해 왔다. 서울의 대표적 도심 상징 시설물인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의 조명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고 있다.
청계천 조명도 지난 3월부터 총 9043개중 3월부터 안전과 보행에 꼭 필요한 1978개만 새벽까지 불을 켜고, 나머지 7065개 모두 밤 12시에 소등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다"면서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 낮추기 운동(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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