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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협상 재개 방침은 한·브라질 정상회담 합의에 반영됐다. 다만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들도 동의해야 하는 만큼 브라질은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협상 재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연내 협상 재개는 브라질과의 합의에 반영된 내용”이라며 “아르헨티나도 조속한 재개에 전향적이고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는 한·메르코수르 협상과 별도로 한국과 양자 차원의 무역 자유화 가능성도 협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국제정치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한·메르코수르 협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설명도 나왔다. 위 실장은 “우리와 메르코수르의 관계에 있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브라질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한국 제조업과의 경쟁을 우려하는 자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농축산물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브라질은 한국 시장 접근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위 실장은 “브라질의 관심 사항인 여러 농산물에 대한 협의도 진전되면서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이 줄고 현지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 실장은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미 3개국과의 교역과 투자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지연됐던 협상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했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틀에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측의 의지가 협상 타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정이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서명을 거친 뒤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대통령 비준 절차까지 마쳐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위 실장은 “가급적 발효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