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지적을 받아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도 공식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칭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통망법을 말한다.
이 법은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밀어붙였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과하고, 조치 내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법이 성립되자마자 미국 정부가 정색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비판 여론도 다시 고조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미국 정부의 태도로 보아 한미 통상 마찰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부당한 장벽에 부닥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이 법을 통상 쟁점으로 다뤄나갈 것이 거의 분명하다.
어떤 수준에서든 이 법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손질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수습이 될 것 같지 않다. 허위·조작 정보 판별에 자의성이 끼어들 가능성을 비롯해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국내 비판에도 여당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미봉하기보다는 국회가 나서 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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