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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같이 저녁식사를 한 가족들은 모두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PC방에서 함께 음식을 먹은 지인이 같은 증상이 있어서 PC방에서 판매한 음식 때문에 장염에 걸린 것으로 보고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소비자가 먹은 것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은 직원들 모두 멀쩡하며,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같은 메뉴를 먹은 손님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PC방 음식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자체 판단,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민법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당일 소비자와 같은 메뉴를 먹은 사람 중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자가 없다고 주장한 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의 잠복기가 6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체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병원비 44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양 당사자의 양보와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진찰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한 위로금 3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