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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 속출에 개미들 비명…코스닥 상폐 주의보

김응태 기자I 2024.08.18 11:00:12

코스닥,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 등 공시 55건
씨씨에스, '한정 의견' 수령에 24%대 급락
주주들 불만에…아이엠 "한정의견 문제, 적극 소명"
기말 감사보고서 비적정시 상폐…"투자 주의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 시장에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종목이 감사의견 비적정 평가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또한 이들이 기말 사업보고서에서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기 비적정에 주가 급락…‘투자 주의보’

1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씨씨에스(066790)는 전 거래일 대비 24.96%(619원) 하락한 1861원으로 마감했다. 디와이디(219550)는 전 거래일 대비 24.81% 내린 291원에 장을 마쳤다. 이외에도 큐라티스(348080)(-21.01%) 퀀텀온(227100)(-17.0%), 아이엠(101390)(-15.90%) 등도 모두 두자릿수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기준 주가가 폭락한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올해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라는 점이다. 감사의견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적정’을 제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회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부실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씨씨에스는 올해 반기 검토보고서 연결 및 개별 기준 모두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는 씨씨에스의 현재 공동대표 및 이사 4인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혐의 발생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는 감사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디와이디는 올해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개별 기준 감사의견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관계기업인 삼부토건에 자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했는데 삼부토건이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8월16일 기준) 검토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 초과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을 포함한 감사의견 비적정 사실이 확인된 코스닥 상장사는 56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장에선 13곳이다.

◇“반기 비적정, 연말 이어질 가능성 커”

반기 검토보고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기말 감사보고서에서 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에는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코스피 상장사는 반기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기말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2년 연속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에도 상장폐지된다.

이같이 반기 검토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 주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상장사들은 불안감 잠재우기에 나섰다. 반기 검토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은 아이엠은 회계법인이 지적한 해외 종속법인의 세무조사 관련 비용 및 손실 처리에 대한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엠 관계자는 “한정의견 사유가 다수거나 복잡한 문제가 아닌 해외 종속기업 세무조사 관련 비용 문제에 국한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며 “지적사항 해소와 함께 이번 기회에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기말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경우 기말 감사보고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 자체가 시장에서 봤을 때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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