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