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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제품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지난 2022년 8월 IRA를 시행하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는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 FEOC가 제조·조립한 부품을 탑재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2025년에는 배터리 핵심광물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다른 국가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 무역 정책을 연구하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헨리 가오 법학 교수는 “최근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중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올해 말 미국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같은 일(중국 겨냥 조치)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에서 공식적으로 WTO제소를 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면서 “IRA는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청정에너지 미래에 대한 미국의 기여”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이 대표는 중국의 비 시장적 정책 관행을 적극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번 제소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 격인 WTO 상소 기구는 2019년 12월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패소하더라도 이에 불복해 항소더라도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BYD)는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유럽연합은 불공정 보조금 혐의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1~2월 EU로 수입된 중국 전기차 물량이 전년 대비 19.6% 줄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