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완화 원해”

최영지 기자I 2024.01.21 11:22:07

한경협,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소비자 74.8%,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찬성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소비자권익 침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일부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주중 평일으로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도 대부분 소비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경협)
2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76.4%의 소비자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3%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와 관련한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42.8%), 찬성(32.0%), 반대(16.9%), 적극 반대(8.3%) 등으로 나타나, 찬성 의견(74.8%)이 반대 의견(25.2%)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상권 활성화(9.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극 찬성(40.7%), 찬성(38.2%), 반대(15.3%), 적극 반대(5.8%) 등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78.9%)이 반대 의견(21.1%) 보다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