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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는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그 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하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하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하여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앞으로도 부당 승환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