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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는 여행유의인 1단계부터 여행자제인 2단계, 출국권고인 3단계, 여행금지인 4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는 이와 별도로 단기적으로 최대 90일간 발령되는 조치다.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인은 570여명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약 360여명의 관광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관에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나 교민 및 여행객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제3국으로 출국하기를 권유하며 신규 입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이미 지난 7월 긴장 고조에 따라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행금지 지역에 한국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과 가자 지구 인근 5km에는 3단계 출국권고 경보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