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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해 1월 전 아내 B씨의 강원 춘천에 있는 집에서 B씨로부터 “다른 남자가 들어와 살 것이니 빨리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격분해 B씨의 가방, 옷 등을 칼로 난도질하고 식탁 및 장롱 등을 부쉈다. 또 붉은색 스프레이로 벽에 “죽어라”라고 낙서하는 등 14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망가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짐을 빼던 중 B씨가 독촉해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피해 금액 전부를 실질적인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