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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헌재가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라며 “작년 9월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당내에도 “우리 민주당 또한 헌재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