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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희망 기업·기관은 산업부 공고를 참조해 내년 2월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나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명의의 신청서와 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공모 접수 지역·기업 중 법적 지정요건을 갖춘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
산업부는 내년 1월10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특화단지 추진 방향과 지정 절차, 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외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역량 강화, 핵심 산업 공급망 완결을 위한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 10월 발표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방향에 따른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확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